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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 155억원

올해 146억원보다 6.2% 증액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본격화

한국 외교부가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을 총 15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146억원보다 약 6.2% 증액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20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재외국민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155억원이다.  
 
이 예산은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안 중 43억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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