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광복회 회장 외조부 '귀순증' 논란…'장성순' 일본군 투항기록 공개

김준배 회장 '부하 대신해 수령'
보훈처 "친일 판단 불가" 결론

LA지역에 독립 유공자를 둘러싼 전수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에서 독립 유공자 ‘장성순’이 일본군에 투항해 받은 귀순증을 공개,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성순의 후손이 현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김준배 회장, 헬렌 김 사무총장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부녀지간이다.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한 회원은 “한국 광복회 단체 카톡방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다들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라서 많이 당황해했다”고 말했다.
 
 
광복회 회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서남부지회에 따르면 김준배 회장의 외조부는 장성순으로 북간도 대한국민회 경호 부장을 역임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으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 공훈록에 담긴 장성순의 체포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 논란이 됐다.
 
보훈처 공훈록에는 “천도교도인 양모씨의 권유로 일본군 19사단 사령부에 귀순하여 귀순증을 받고 자기 집에 있다가 붙잡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로 인해 귀순증을 받은 인물이 어떻게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준배 회장은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말에 따르면 외조부께서는 부하들이 귀순증을 받으러 가는 것을 오히려 만류하셨다”며 “부하들을 대신해서 갔다가 붙잡히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회 측 관계자는 “귀순증을 받은 건 맞지만, 독립투사를 체포하기 위한 일본군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라며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그 후에 친일 행적을 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도 있다.
 
독립 유공자 김철회의 후손 권소희 작가(LA)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일본군에 귀순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보훈처 역시 서훈 심사를 안일하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총영사관 보훈처 영사에게도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도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 측은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 공훈관리과는 23일 설명 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형기록, 제적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당시 역사적 상황, 귀순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