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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치대교수, 유학생에 수강료 부당 요구

LAT, 법원 기록 인용해 보도
한인 등 교정 전문의 연루
인센티브·보너스로 챙긴 혐의

UCLA 치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유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요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LA타임스는 UCLA 치대 교수 3명이 치과교정과 레지던트들에게 학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추가 수강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치의학과 구강 과학 분야에서 세계 6대 대학 중 하나로 평가되는 UCLA에서 특히 치과교정 자격 프로그램은 연간 6~8명의 학생을 받는 소수 정예 프로그램으로, 그중 4명은 유학생들로 특별히 배정된다.
 
레지던트 과정의 등록금은 유학생의 경우 연간 7만 달러이고, 특히 공동 석사 과정까지 거칠 경우 1년에 3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 학비가 무척 비싸다.
 


내부 고발 이후 UCLA가 의뢰한 로펌은 교수들이 일부 중동 계 유학생들을 겨냥해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법원 기록과 공문서를 토대로 혐의를 받는 교수 중 한 명이 전 치과교정학과정 강 에릭 팅(Kang Eric Ting)이라고 보도했다. 팅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치대 치과교정학과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팅은 본인과 자신의 후임인 한인 원 문 교수의 입학 정책 위반과 관련, 잘못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보복 및 고용 차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바 있다.    
 
팅이 제출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문 교수는 2019년 1월 팅의 후임으로 학과장에 임명됐으나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LA타임스는 확인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UCLA 치과대학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혐의를 받는 교수 3명은 로펌의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 보고서가 기밀 인사 기록이며 공개될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월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은 공공 이익에 무게를 두며 로펌이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교수들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LA타임스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이런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3명의 교수는 대학과 합의 후 사임했다고 밝혔다. 정식 기소는 취하됐고 징계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UCLA 측이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합의 기록이나 해고 통보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학생 수나 부당하게 취한 수강료 액수, 사건이 벌어진 기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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