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없어도 인플레 지원금 받는다
연조정총소독 '0' 달러도 수령
소셜연금·장애수당 수혜자 포함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지급
KTLA는 26일 가주세무국(FTB) 자료를 인용,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장애 수당 등에 의존하는 개인일 경우 지난 2020년 연조정총소득(AGI)이 ‘0달러’라 해도 구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B에 따르면 지난 2020년 AGI가 ‘0달러’인 소셜연금, 장애수당 수혜자(개인)는 350달러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700달러를 받는다.
소셜연금, 장애수당 등에만 의존하는 부부일 경우는 750달러(부양가족이 1명 이상일 경우 1050달러)를 받게 된다.
가주에서는 소셜 연금과 장애수당을 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혜자에게는 세금 보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세금 보고 기록(2020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해당 수혜자들이 제외돼 논란이 됐다.
〈본지 7월 12일자 A-1면〉
실제 지난해 하반기 가구당 600달러(자녀 있을 시 1100달러)의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Golden State Stimulus) 지급 당시도 소셜연금만 받아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시니어 등이 대거 수혜 대상자에서 빠지면서 한인사회에서도 여러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단, 이번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 매체는 FTB 자료를 인용해 소셜연금, 장애수당 수혜자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을 때 가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020년 과세연도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2020년 과세연도에 피부양자가 아니었다면 지원금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FTB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내년 1월에 완료된다. 본래 명칭은 ‘중산층 세금 환급(Middle Class Tax Refund)’이다. 지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완료(2021년 10월까지)한 경우 AGI가 15만 달러 이하라면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받게 된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 또는 체크로 발송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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