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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에 유리섬유"…한국 판매회사 집단소송

가주 연방지법에 '지누스' 제소
"피부병 생기고 호흡에 지장"

한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판매 회사 ‘지누스(Zinus)’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LA타임스는 지누스 매트리스가 제작한 매트리스 내 유해물질인 ‘유리섬유(Fiberglass)’에 노출돼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배상과 함께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집단소송이 지난달 새크라멘토 연방지법에 제기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대표 원고 바넷사 구테레스는 지누스 매트리스 안에 있는 유리섬유로 인해 가족 건강 피해는 물론, 집안 옷과 가구 등을 교체하는 등 2만 달러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테레스는 2019년 매트리스로 인해 5개월 배기 딸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밝혔다. 현재 4살이 된 딸은 여전히 가슴과 종아리에 피부병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매트리스 구매 뒤부터 우리 가족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우리 딸들에게 좋은 집안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구매하고 가족이 누웠던 매트리스는 결국 독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누스는 성명을 통해 매트리스가 산업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누스 측은 “이미 2006년 3월 15일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CPS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매트리스 방염재료 형태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실 형태의 연속 필라멘트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지누스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왔고 방염재료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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