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까지 술판매' 없던 일로…가주하원 전체회의서 부결
주말에는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SB 930)이 부결됐다.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4일 실시한 전체 투표에 회부된 이 법안을 찬성 25 대 반대 55로 기각했다.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웨스트할리우드와 샌프란시스코, 팜스프링스에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 레스토랑들이 주말에는 오전 4시까지, 주중과 연휴에는 오전 3시까지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침체한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내용을 보면 해당 도시에서 가주 주류 라이선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은 현행 오전 2시까지 제한된 주류 판매 시간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면서 주류판매 시간 확대는 없던 일로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술집과 나이트클럽, 레스토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1935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 80년 이상 유지됐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실패했고 이번에도 찬반 목소리가 충돌했다.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되면 관련 판매 수입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