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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까지 술판매' 없던 일로…가주하원 전체회의서 부결

주말에는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SB 930)이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4일 실시한 전체 투표에 회부된 이 법안을 찬성 25 대 반대 55로 기각했다.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웨스트할리우드와 샌프란시스코, 팜스프링스에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 레스토랑들이 주말에는 오전 4시까지, 주중과 연휴에는 오전 3시까지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침체한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내용을 보면 해당 도시에서 가주 주류 라이선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은 현행 오전 2시까지 제한된 주류 판매 시간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면서 주류판매 시간 확대는 없던 일로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술집과 나이트클럽, 레스토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1935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 80년 이상 유지됐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실패했고 이번에도 찬반 목소리가 충돌했다.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되면 관련 판매 수입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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