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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재건축 '청신호'…한국 기재부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진행 절차 1년 단축 효과"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4일(한국 시각)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LA총영사관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기재부 훈령에 따르면 예타의 수행 기간은 9개월(3개월 연장 가능)이다. LA총영사관 신축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로 약 1년의 기간이 단축된 셈이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절차가 단축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9월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안 역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타 면제는 예산안 반영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LA총영사관이 기재부에 보고한 청사 신축 사업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는 총 882억원(신청 기준)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이번에 기재부가 LA총영사관 신축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재건축의 시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김영완 총영사가 올해 초 부임하면서 재추진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기재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 실사단이 LA를 방문, 총영사관 신축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LA총영사관 건물은 지난 1956년에 지어졌고 한국 정부가 1988년 매입했다. 이후 외벽 파손, 누수 등 낙후 상태가 심각하고 민원실 등이 협소해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한편, 기획재정부 심의 작업을 거쳐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 만약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신축을 위한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장열 기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다. 이번 조사 면제는 LA총영사관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관서의 장이 사업의 개요, 필요성,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 요구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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