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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유지·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기존 시행 정책 연방규정화
신규 신청·승인은 중단 상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날 듯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연방법원 텍사스남부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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