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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한인들도 '들썩'

펠그랜트 수혜 한인 학생들도 최대 2만불 탕감 가능
학자금 상환 완료 학생들도 환불 받을 수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해 상당수의 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한인 학생의 펠 그랜트 수혜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 PPP) 학자금을 받은 부모가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아쉽게도,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의 10%에 못 미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올 연말까지는 학자금 융자 상환 분할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 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 주도 상환에서 월 10%인 페이먼트를 5%로 줄이려는 정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된다.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 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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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 (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민주당의원들이 24일 발표된 이 정책을 환영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온건파는 거액의 학자금 탕감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 중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5만 달러 탕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백악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고학력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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