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주, 2035년부터 개스용 신차 판매 금지
2026년부터 발효
중고차는 제외돼
2035년부터 가주에서 개스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발매가 전면 금지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는 25일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승인했다.
내연기관 사용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곧 다른 주들도 잇달아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ARC가 이날 통과시킨 규제안에는 새로운 모델에 중점을 둔 무공해 차량에 대한 잠정 할당량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차 모델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와 SUV, 소형 픽업의 최소 35%는 배기가스가 제로인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이 할당량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에는 모든 신차 판매의 51%를 넘기게 되고 2030년에는 68%, 그리고 2035년에는 100% 모든 신차가 무공해 차량으로 채워져야 한다.
새 규정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중고차는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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