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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가족에 LA카운티 3100만 불 배상 평결

사고 현장 사진 유출 책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족이 사고 현장 사진이 무단 유출됐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A카운티가 3100만 불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24일 LA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카운티 소방공무원들이 2020년 1월 26일 헬기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 무책임하게 유출해 브라이언트와 체스터 가족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총 3100만 불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사고로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등 총 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현장 사진이 유포되자 그의 부인인 바네사와 또 다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인 크리스 체스터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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