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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부동산 공동 소유권 5개로 나뉘어
공동 소유시 법적 특징 숙지해야

미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소유권 혹은 이를 증명해 주는 공식 문서를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미국 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이며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모두에 사용된다.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 (Sole Ownership and Separate property)와 공동 소유로 나뉜다. 단독 소유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자연인이나 법인 혹은 법에서 인정하는 개체 하나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명 이상 혹은 개체가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식의 공동소유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정해 놓은 형태에 따라서 매매, 융자, 세무, 이혼, 상속시에 각각 다른 소유권 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시에는 각 소유의 형태에 따른 법적 특징을 잘 이해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공동 소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Joint Tenanc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이 소유를 하는 형태로 이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매 또는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분리 소송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이 형태의 소유권은 지분을 부동산을 지인과 함께 구입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분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상속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매 또는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Tenants by Entirety= 이 소유형태는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가 남은 생존자에게 승계되는 공동 소유권이며, 주에 따라 적용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Community Property= 반드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이며 결혼과 동시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이 부동산 Deed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녀에게 상속을 남길 수 없다. 상속 시 비용 지출이 커 다른 소유 형태 보다 길게 보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Life Estate Deed=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A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A 사망시 B가 그 소유권을 갖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살아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집을 소유하고 사망시 아들에게 집을 유산으로 주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지난 2~3년 많은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어떤지 살펴보자. 그리고 변화된 시점에 맞춰 필요하면 등기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등기 변경이 쉽고 간단하다. 이때 친분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57)222-7331

애니 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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