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부동산 공동 소유권 5개로 나뉘어
공동 소유시 법적 특징 숙지해야
▶Joint Tenanc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이 소유를 하는 형태로 이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매 또는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분리 소송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이 형태의 소유권은 지분을 부동산을 지인과 함께 구입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분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상속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매 또는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Tenants by Entirety= 이 소유형태는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가 남은 생존자에게 승계되는 공동 소유권이며, 주에 따라 적용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Community Property= 반드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이며 결혼과 동시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이 부동산 Deed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녀에게 상속을 남길 수 없다. 상속 시 비용 지출이 커 다른 소유 형태 보다 길게 보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Life Estate Deed=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A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A 사망시 B가 그 소유권을 갖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살아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집을 소유하고 사망시 아들에게 집을 유산으로 주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지난 2~3년 많은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어떤지 살펴보자. 그리고 변화된 시점에 맞춰 필요하면 등기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등기 변경이 쉽고 간단하다. 이때 친분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57)222-7331
애니 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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