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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세타엔진' 무료 교체

시동꺼짐·엔진 화재 등 위험
지난해 집단소송 합의 승인
일부 소비자 인지 못하기도

현대·기아차의 리콜 대상인 세타엔진을 장착한 쏘나타(2013년형, 왼쪽)와 옵티마(2019년형).

현대·기아차의 리콜 대상인 세타엔진을 장착한 쏘나타(2013년형, 왼쪽)와 옵티마(2019년형).

현대·기아차 ‘세타엔진 결함 집단소송’ 합의로 해당 차량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있는 한인 소유주들이 있다면 즉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전문매체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작년 6월 연방법원이 현대·기아차 ‘세타엔진 결함 집단소송’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주는 평생 무상 보증 서비스(Lifetime Warranty)를 받는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소유하는 한 엔진 무상 교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6월 연방 법원은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과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을 상대로 한 세타2엔진 결함 집단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후 법원은 엔진결함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합의안 안내 서한을 작년 7월 12일까지 발송했다. 집단소송에 명시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8월 10일부터 엔진 교환 또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는 중이다.  
 
집단소송 과정에서 HMA와KMA도 자발적 리콜을 하는 등 엔진결함 조처를 했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는 합의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 소송 핵심은 ‘개솔린 세타2 엔진(2.4-liter and 2.0-liter turbo Theta II engines)’ 결함 문제라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집단소송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엔진 소음 및 진동이 크거나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화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소비자가 차량보증서에 따라 수리를 요구해도 제조사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타2엔진 설계 결함이 있다는 내부 제보도 나왔었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엔진 교환 등에 합의했다.
 
집단소송 합의안 세부 내용에는 ▶결함 관련 엔진 교환 등 무상 수리 ▶차량 화재 시 관련 비용 보상 ▶이미 지불한 수리비 및 렌터카, 견인 등 관련 비용 보상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무료 차량점검 ▶딜러의 수리 지연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이 포함됐다.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라 보상 차종은 현대차의 경우 ‘쏘나타(2011~2019년형), 싼타페 스포츠(2013~2019년형), 투싼(2014~2015, 2018~2019년형)’이다. 기아차는 옵티마(2011~2019년형), 쏘렌토(2012~219년형), 스포티지(2011~2019년형)이 해당한다.  
 
집단소송 합의안 세부 내용은 웹사이트(hyundaithetaenginesettlement.com, www.kiaenginesettlement.co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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