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동명의는 상속·채무 분쟁 안전판 못돼
[일반적 공동명의 장단점]
소유권 형태 바꿔도 상황에 따라 변수 발생
목적 분명히 하고 재정설계사 등에 확인해야
▶ 다양한 공동 소유권 종류
많은 이들이 공동 소유권으로 어느 정도 자산보호 장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사나 변호사도 때로 특정 공동 소유권을 자산보호일환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타당한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유권 유형에 따라 특징이나 장단점이 다르고, 실제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자산보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송으로 인한 채무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의사들의 경우 이런 초보적인 소유권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유권에는 기본적으로 공동명의(joint tenancy),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부부 공동명의(tenancy by entirety) 등 세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형태의 부부 재산소유 방법 중 하나인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공동명의의 장단점
공동명의는 소유주 모두가 해당 재산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또 누구나 해당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완전한 사용권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 지분을 팔거나 누구에게 양도할 때 다른 소유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지분은 남은 공동명의자들의 소유가 된다. 다른 말로 별도의 상속자산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동명의는 매우 일반적이다. 은행계좌나 투자계좌, 부동산 등이 이런 소유권 형태를 가질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남은 공동명의자가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자산보호 차원에서 이 방법이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기대했던 순서대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위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상속계획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예를 들어 두 자녀와 빅베어 별장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빠가 있다.
아빠가 사망하면 별장은 두 자녀가 반반씩 소유하게 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관련비용을 줄였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 상속세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당 별장은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세금’에 대한 자산보호 장치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것이다.
▶ 자산보호에 제한적
공동명의는 파기될 수 있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일반적 공동명의는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로 소유권 형태가 바뀐다. 이런 행위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공동명의를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자산은 공동명의자 각각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공동명의자의 채권자가 해당 재산의 공동명의자가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해당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내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채권자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는 ‘기대했던 순서대로’ 사망하지 않을 경우다. 누구든 마지막에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때 가졌던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법정 상속절차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이런 문의를 해오는 경우들도 많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한 아빠가 첫 결혼에서 얻은 아이 셋이 있었다. 400만 달러 정도의 재산을 모은 경우인데 본인이 사망할 경우 200만 달러 정도를 이 세 아이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싶었다. 그래서 유언장과 트러스트에서 상속자산 중 200만 달러는 이 아이들에게 분배할 것을 명시해놨다. 그런데 얼마 후 재혼을 했다. 그리고 재혼한 아내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놨다. 아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공동명의 재산은 아빠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즉시 빠지고, 모두 재혼한 아내의 소유가 된다.
이때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는 의미가 없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통해 분배될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들은 아빠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실 속에선 자주 있다.
▶ 이유·목적 분명해야
일반적 공동명의로 어떤 재산 소유를 결정할 때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의 경우 일반적 공동명의로는 재산보호나상속계획상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다.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재산이고, ‘기대했던 순서대로’ 공동명의자의 사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원하는 이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켄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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