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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콘돔 구입 건강보험 혜택 추진

가주상원 피임 형평법안 심의
통과 시 내후년부터 효력 발생

가주 의회에서 건강보험 커버 대상에 처방전이 필요 없는 남성용 피임 기구는 물론 정관 수술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주 의회는 남성 불임 시술과 콘돔 및 피임 스폰지 등의 피임 기구와 피임약 구매 비용을 보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2년 피임 형평법안(SB 523)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건강보험사(건보사)는 가입자에게 코페이와 디덕터블과 같은 본인 부담금(아웃오브포켓)을 남성용 피임 시술과 기구 및 약품 구매 시에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약 1400만 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의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 정부가 규제 및 관리하는 헬스플랜 가입자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보사들은 처방 피임약을 환자에게 무료로 보장하고 있다. 단 연방식품의약청(FDA)가 승인한 18가지 여성용 피임 기구에만 적용돼 사실상 남성은 해당이 안 됐다.
 
한 남성은 “올해 초 정관수술을 하려고 건보사에 문의했더니 커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격이 싼 병원을 수소문하다 보니 1500달러와 850달러를 부른 2곳을 찾았고 결국 싼 클리닉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관수술 가격도 병원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남성 피임에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가주민들의 피임에 대한 무료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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