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학용품 판매세 일시 면제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쇼핑 물품에도 적용
판매세 면제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매장에서 구매하는 학용품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서도 판매세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가 적용되는 물품으로는 ▶연필·펜·노트·바인더 등 학용품 ▶물감·붓·찰흙 등 미술용품 ▶책·지도·교과서 등 서적 ▶3000달러 이하의 컴퓨터 ▶프린터 등 교내 사무용품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물품 항목은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면세 혜택은 앞서 뉴저지주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에 7500만 달러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왔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