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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코참, NY·NJ 교통법규 세미나
매튜 전 변호사, 대응책 등 설명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17일 맨해튼 검사를 지낸 매튜 전 변호사를 초청해 ‘뉴욕·뉴저지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과 예방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교통법 차이점 ▶주요 교통법 위반 유형의 처벌과 사고 ▶대응책과 예방책(케이스 사례 중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뉴욕의 음주운전은 형사법이 적용돼 지문 채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뉴저지의 음주운전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수위에 따라 30일까지 구류 및 각종 벌금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1~3차 위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른데, 2번 또는 3번 걸렸을 경우 중범에 해당돼 최소 1년 면허 정지는 물론 각각 최대 4년과 7년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불이익을 받는 교통법 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뉴욕은 18개월내에 총 11점 이상이 쌓이거나 ▶뉴저지의 경우 총 12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중지되기에 가능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뉴저지는 첫 위반일 때는 ‘포인트 없이 벌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신 벌금과 함께 추가로 250달러(Surcharge)를 포함해 대략 450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모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위반 등으로 경관이 차량을 세웠을 때 강하게 따질 경우 교통위반 뿐 아니라 불복종 등 여러 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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