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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법 조사

정부 당국이 연이어 코인베이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운영과 관련, 거래소가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이른바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분기별 감독기관 보고서를 통해 SEC로부터 특정 고객 프로그램 관련 내용, 운영, 현행 및 향후 예정된 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상화폐 자산 상장 절차, 자산 분류, 스테이블 코인 상품 등과 관련돼있다고 밝혔다.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외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코인베이스의 2분기 순매출액 가운데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비중은 8.5% 정도였다.
 
코인베이스는 전날 주주 서한을 통해서도 “지난 5월 SEC가 상장 명단·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임의 요청했다. 공식 수사가 될지 아직 모른다”면서 SEC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 관련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FTC는 지난해 12월 코인 거래소 비트마트가 해킹을 당해 1억5000만∼2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비트마트 측에 자산 보안·소비자 불만 대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마트 측은 자료 제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 자료는 해외에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비트마트 측이 사이버보안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FTC는 벌금을 부과하고 기존 관행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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