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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렌트 신청시 범죄이력 조회 금지 추진

조례안, 과반수 시의원 지지로 통과 유력
아담스 시장도 “차별 금지 필요” 지지 입장
랜드로드 단체 “주민 안전 위해 불가피” 반대

뉴욕시에서 주택 임차 신청시 랜드로드가 신청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임차계약 신청자의 범죄이력 조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례안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랜드로드와 중개인이 임차 신청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거나 이전 범죄기록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차 신청자에 대한 범죄이력 조회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범죄이력 조회에 대해 “이들에 대한 차별이고 노숙이나 재범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또, ‘하우징을 위한 공정기회(Fair Chance for Housing)’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민 중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5만명에 이른다. 또 범죄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들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10배 더 높았다.    
 
반면, 랜드로드 단체인 ‘전국아파트협회(National Apartment Association)’ 측은 이에 대해 “거주자와 커뮤니티, 직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요소”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지만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올해 전체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0명 이상이 해당 내용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시정연설에서 “형사 재판 경력이 있는 뉴욕시민을 위한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조례안 지지를 표명했다.  
 
시장실 측은 “누구도 한때의 단순한 범죄이력을 이유로 주거가 거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랜드로드의 렌트 신청자에 대한 범죄이력 조회를 제한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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