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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연방상원 통과

법인세·부자증세로 기후·에너지 대응
12일 연방하원 표결…“효과없어” 비판도

연방상원이 법인세와 부자 증세로 기후변화 대응과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7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15시간 이상 논의를 거쳐 51대 50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연방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법안이 오는 12일 연방하원 표결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향후 10년간 740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 지원에 640억 달러 등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에 최저한세(15% 세율) 적용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 협상 ▶국세청(IRS)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결국 가계도 피해를 보게 되고, 물가를 잡지도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산층 경제에 관심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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