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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만도 공장, 편법 고용"…전문직 비자 단순노동 투입

애틀랜타 언론 6명 인터뷰

조지아의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인력제공업체의 보증에 따라 전문직 비자로 입국했지만, 저임금 단순노동에 편법 투입됐다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5일 보도했다.
 
루이스 씨는 멕시코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전문직 비자를 받아 2020년 12월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그는 11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나르는 단순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JC는 멕시코인 노동자 6명이 당초 4만 달러의 연봉을 약속받았으나, 미국 입국 후 현대 모비스와 만도 공장 등에서 주급 580달러, 연봉 약 3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대 모비스에서 일하던 멕시코인 노동자 헤버 자파타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조지아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멕시코 노동자들이 받은 ‘TN 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및 캐나다의 고급 기술자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 내 구인이 어려워지자 단순노동 일자리에도 TN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고 AJC는 분석했다.
 
이들의 비자를 보증한 조지아주 업체 ‘올스웰’은 홈페이지에서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만도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도와 현대 모비스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글로비스 조지아는 올스웰 인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올스웰은 AJC에 보낸 답변서에서 “우리는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해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실사 결과에서도 아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들 업체의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AJC에 “우리는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라 공평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 파트너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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