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하면 벌금 500달러
가주 관련법 올해부터 시행
6월 홍보 시작…곧 단속할 듯
가주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 1383)’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SB 1383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의 유기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일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로컬 정부나 도시는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유기물 쓰레기통을 새로 배치하고 유기물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법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했다.
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LA시는 지난 6월부터 각 가정과 아파트 등에 일반(검은색), 유기물(초록색), 재활용품(파란색)으로 구분된 쓰레기통으로 교체 배치하는 한편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LA 시 관계자는 “일반 가정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시 전체에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유기물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미팅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정부는 홍보 기간이 지나면 개인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스타벅스, 맥도널드 등 일부 대형 기업들은 매장마다 유기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통을 추가로 배치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LA 시의회 산하 에너지·기후변화·환경정의·LA강위원회 위원장인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은 “새로운 쓰레기 분리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우리 환경을 위한 또 다른 승리다.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 원천지의 한 곳인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기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화 가능한 쓰레기로, 잔여 음식이나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낙엽, 잔디, 나뭇가지 등이 포함된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