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법 탓, 재범자 넘쳐 뉴욕시 치안 위협
아담스 시장 “총기 범죄자 80% 다시 길거리에”
NYPD 체포는 전년대비 24% 늘었지만
구금 없이 풀린 범죄자들 다시 범죄 일으켜
호컬 주지사는 여전히 개혁법 고수 입장
3일 아담스 시장은 키센트 시웰 뉴욕시경(NYPD) 국장과 함께 범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늘어나고 있는 뉴욕시의 범죄는 전적으로 보석개혁법에 따른 시스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NYPD는 8월 1일까지 총 10만9000여 건의 체포를 이뤄냈다. 이는 전년 동기 8만7794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아담스 시장은 "경찰들은 할 일을 잘해내고 있다. 문제는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길거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된 1494명 중 25%가 60일 내 또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7년 동기 7.7%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올해 총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2386명 중 1921명(80.5%)이 구금되지 않고 거리로 풀려났다. 체포된 용의자 중 단 19.5%, 10명 중 2명만 구금됐다는 뜻이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상습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혁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호컬 주지사는 지난 4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보석개혁법 개정에도 올해 뉴욕시의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7월31일까지 벌어진 7대 범죄는 7만1858건으로 전년 동기 5만2531건 대비 36.8%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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