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 3시간 이상 변경시 환불 추진
환불 요구 가능한 기준 수립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변경시
3일 교통부는 항공편 지연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 발표안에 따르면 출발 혹은 도착 시간이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변경됐다면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 출발 혹은 도착하는 공항을 바꿨거나, 예정과 달리 경유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을 때에도 환불해줘야 한다. 항공기 종류를 바꿔 예상보다 고객들이 느끼는 여행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환불 조치가 필수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새롭게 제안된 정책은 여행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적시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미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큰 폭으로 변경할 경우’ 여행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변경’ 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항공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고객들은 결국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통부는 특정 국가의 국경 폐쇄나 여행금지 권고 등 팬데믹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을 못 하게 된 경우, 항공사가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승객에게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팬데믹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는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환불 조치로 보상해야 한다.
교통부는 최근 항공 대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등 이해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연방관보에 게시된 후 90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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