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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 ‘보호조항 삭제’ 부결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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