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주 경계 넘는 낙태시술에 메디케이드 적용 검토
‘로 대 웨이드’ 폐지 판결 후 2번째 조치 내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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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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