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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주민에게도 투표권 주자"

샌타애나 시 주민투표 추진
OC 최초…시의원 다수 지지

샌타애나 시의회가 서류미비 주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조례 마련 추진에 나서 카운티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너선 허난데스 시의원은 최근 정기 회의에서 시 헌장(Charter) 개정을 논의하던 도중 서류미비 주민에게 시 공직 선거 투표권을 주는 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허난데스 시의원은 “이들(서류미비 주민)은 납세자이며, 우리 커뮤니티의 주민”이라고 말했다.
 
7명 시의원 중 허난데스를 포함한 5명은 주민투표 회부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샌타애나는 OC 도시 최초로 서류미비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시가 된다. 전국 대도시 중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 소도시 중엔 버몬트 주의 몽펠리에와 위누스키 시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단, 뉴욕 시 조례의 경우 뉴욕 주 대법원이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라티노가 전체 주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샌타애나의 서류미비 주민 수는 8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비센테 사미엔토 시장은 시 스태프에게 주민투표 회부안 마련을 지시하며 허난데스 시의원 제안의 기본 정신은 이미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미엔토 시장의 발언은 서류미비 주민도 시 산하 위원회 위원과 커미셔너가 될 수 있도록 한 시 조례를 의미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공식 발효됐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할 발의안을 오는 12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르면 오늘(2일) 정기 회의에서 주민투표 회부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 페날로사 시의원은 뉴욕 시처럼 법률 논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다며 투표권 부여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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