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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민자 노리는 사기는 이제 그만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모세씨는 최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다. 같은 라티노끼리 서로 믿고 스페인어로 편하게 거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세씨가구입한 중고차는 한 달 만에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동차 구입시 함께 구입한 워런티 기간도 너무 짧아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했다. 딜러는 자동차 월 페이먼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월급의 25%를 차압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모세씨는 중부 미네소타 무료법률상담소(Mid-Minnesota Legal Aid)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단체의 엘리자베스 구델 변호사는 “딜러에서 구입한 중고차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고, 고객과 딜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딜러가 자동차를 차압한 후 고객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동차 품귀현상을 틈타 이민자를 노리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US FTC 중서부 지부장 테드 코소에 따르면 미국 사기 피해액은 2020년 32억 달러에서 2021년 58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특히 위와 같은 자동차 사기,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PPE)사기 등이 유행하고 있다. 또 전통적은 스팸전화부터 소셜미디어, 텍스트 메시지 등 사기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민자 대상 사기의 안타까운 점은 사기범들도 같은 민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의  몽족 커뮤니티는 같은 민족끼리는 사기를 당해도 당국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지도자들이 민족 고유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며 슬퍼하는 유가족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민자 사기의 또 다른 안타까운 점은, 이민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니 웨이 FTC 부지부장은 이민자들은 사기 피해를 잘 신고하지 않아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라티노는 백인과 흑인 커뮤니티에 비해 사기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아 오히려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 대상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민자 스스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이민자들이 신뢰할만한 비즈니스를 만다는 것이 중요하다. 라티노 커뮤니티의 제시카 알리아가-프로클은 라티노 커뮤니티에 유행하는 고리대금 대출업을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히스패닉 솔루션(Hispanic Solutions, LLC)을 설립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사기를 당했으면 당국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니퍼 리치 FTC 소비자교육국장은 “사기를 당했으면 당국에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FTC는 사기 신고를 받고 사기꾼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네소타주 법무부의 캐스린 켈리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알려야 오히려 가족과 친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남들도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도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의 예외는 아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한인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1) 경찰은 피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으며 (2)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고 (3)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도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당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뭉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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