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교통사고, 새차 반복 고장…"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대용 변호사 합류로 한국어 상담 강화
보상금 없으면 변호사비 받지 않아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은 변호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정대용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합류, 한국어 상담 기능도 더욱 강화됐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의 정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해 한국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한인타운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실제로 타운 내 교통사고나 레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이 타인종이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부인이나 사무장과 얘기할 뿐,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사고를 당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거나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당해 아픈데 참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터나 정형외과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몸이 아프면 일을 쉬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은 레몬법 분야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레몬법은 새로 산 차나 리스한 차가 같은 고장이 반복될 때 환불받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2, 3, 4 법칙’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
2, 3, 4 법칙은 ▶2: 안전/엔진에 관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30: 딜러에서 차를 수리하느라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 ▶4: 기타 잔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을 때의 앞 숫자를 연결할 법칙이다.
정대용 변호사는 “벤츠나 BMW, 폭스바겐, 테슬라 가운데 엔진이나 내비게이션 계통에서 2~4번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을 제조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한국차는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워런티 때문에 오래된 차들도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정 변호사는 “2015~2016년형 쏘나타나 투싼, 그리고 제네시스는 엔진 오일이 빨리 소모되는 등 엔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어 웹사이트는 ko.alexchalaw.com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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