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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 PL상품도 가격 담합”

순매출의 13%까지 차지
SD 연방법원 판결 나오자
자회사 ‘스타키스트’ 곤혹

동원산업의 미국 내 참치 가격 담합 재판이 사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참치캔 제조업체인 ‘스타키스트’에 대해 스타키스트 브랜드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해 판매되는 자체브랜드(Private Label·PL) 상품까지 담합 이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2008년 델몬트로부터 인수했다.
 
법조계는 스타키스트가 이번 집단소송의 피해 범위를 좁힐 목적으로 PL 상품은 해당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에 속하는 PL 상품으로 스타키스트가 월마트에 납품하는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를 비롯해 타겟의 ‘마켓 팬트리(Market Pantry)’, 코스트코의 ‘커클랜드(Kirkland)’ 등을 꼽았다.
 
수산업 전문 뉴스 웹사이트 ‘인트라피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스타키스트의 순 매출 중 13%를 차지하는 PL 상품이 담합 이슈에 포함됐고 그만큼 이 회사의 법률 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스타키스트는 2015년 법무부로부터 범블비, 치킨오프더씨와 손잡고 참치캔 가격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 재판 결과는 2011~2013년 가격 조정 혐의 유죄로 벌금 1억 달러였다.
 
재계는 동원과 스타키스트 사이 애증의 역사에 주목한다. 1960년대 동원그룹 설립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은 남태평양에서 조업한 참치를 세계 최대 참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 공장에 납품하며 인연을 맺고 회사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나 이후 동원그룹의 조업 물량을 스타키스트가 결정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면서 동원그룹은 1982년 한국에서 최초로 참치캔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영난에 빠진 스타키스트를 인수해 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2008년 35%였던 시장점유율을 2017년 46%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의혹이 일면서 법정 최고액 벌금 부과를 비롯해 지난한 소송의 과정을 밟고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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