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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해 바꿔 장례 치른 장의사 5000만불 피소

사망한 한인 여성 장례식에 다른 사망자 유해 옮겨놔
“모친 아닌거 같다” 문제 제기 무시, 심각한 고통 안겨

뉴저지주 한인타운에 있는 장의사가 고인의 유해가 바뀐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실로 인해 거액의 보상 소송을 당했다.
 
잉글우드클립스에 살고 있는 한인 K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모친이 사망한 뒤 리지필드에 있는 B 장의사에 장례를 맡겼다.
 
K씨 부부는한국 전통식 장례를 진행하면서 장의사 직원에게 고인의 옷과 틀니 등을 맡기고, 사망 3일 후 레오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열었다. 해당 교회는 고인이 생전에 설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 때 K씨 부부 등 유족들은 관에 모셔진 고인의 유해를 보고 실제와 다른 것으로 느껴 장의사 직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장의사 직원은 장의사에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화장을 하고, 방부처리를 하고, 보톡스 등을 넣기 때문에 모습이 변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의심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 실제 고인의 유해가 아닌 다른 여성의 유해를 싣고 뉴욕주에 있는 묘원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유족들은 장지에서도 장의사 직원에게 모친의 모습이 아닌거 같다고 재차 설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의사는 유족들의 의심이 이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바뀐 것을 발견하곤, 고인의 유해가 든 관이 묘지 밑에 내려지기 직전 유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장례식은 바로 중단되고, 실제 K씨 부부의 모친 유해가 다시 리지필드 장의사로 옮겨지고 임시 장례식이 열렸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에는 고인이 많은 기여를 했던 레오니아 교회는 일요일 예배가 있어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고, 결국 유족들은 간단한 장례 절차를 끝내고 부랴부랴 실제 유해를 묘원으로 옮겨 안장을 할 수 있었다.
 
해당 장의사는 장례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해 장례비용 중 9000달러를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K씨 부부는 유족들이 당한 충격과 감정적 피해, 심리적인 고통 등을 들어 5000만 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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