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총기 업체 소송 전담반 신설
주지사·주검찰 ‘SAFE’ 설립
총기규제법 저촉시 제소
2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매튜 플랫킨 주검찰총장 대행은 총기 업체들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위법 여부가 발견될 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전담 부서 ‘SAFE’(Statewide Affirmative Firearms Enforcement)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총기 판매·제조·유통·수입·홍보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총기 규제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 주검찰총장 명의로 해당 업체들을 바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플랫킨 총장 대행은 “뉴저지주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총기 업체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SAFE 부서 신설 이유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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