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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에 있어서 증여란?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주택 구입을 하는데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주택융자 관련 까다롭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 한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다운페인먼트의 출처와 시즌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면 렌더들은 다운페이먼트는 반드시 바이어 돈이기를 요구합니다. 다운페이먼트조차도 어디서 빌려온 돈이라면 렌더의 위험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이어 자신의 은행계좌에 3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었을 경우 바이어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자신의 구좌에 입금하거나 옮겨놓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많은 렌더들은 정당한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인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서 다운페이먼트와 에스크로클로징비용 전체에 대하여 증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은 하나도 없이 100% 증여를 통해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금을 제공하는 자(Donor)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증여는 가족 친척이나 약혼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을 말하며 주택거래와 관련된 자는 증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손님과 증여자는 렌더가 제공하는 gift letter에 반드시 사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증여자에게서 수령자에게로 넘어온 증빙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들은 부모님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녀들은 아직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인들 융자에는 증여가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금을 다 증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FHA 융자나 점보융자 그리고 렌더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온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금 출처도 같이 확인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용 주택 구입 때에는 증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는 제출 서류들의 형식과 내용이 까다롭고 융자상품과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개월 전부터 융자담당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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