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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계획 수개월째 표류

3월 뉴욕주법원 제동 후 전혀 진전 없어
뉴욕시, 주법원에 “9월엔 항소 심리해달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1월부터 뉴욕시에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관련 조례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등 세부절차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DOT) 등은 옥외식당 소송 절차 때문에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법무국 소송담당 제이미슨 데이비스는 “소송 때문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이 지연된 것”이라며 “주 법원에 9월부터는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 하반기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해 옥외식당 영구 디자인을 확정하고, 조례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옥외식당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옥외식당 영구화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당시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옥외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은 환경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했고, 1심 결정에 항소했으나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식당 업주들도 불만이다. 정해진 것이 없어 기존 옥외영업 시설을 적당히 손봐 쓰고 있는데, 기존 시설은 낡거나 도로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식당 업주들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지침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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