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연방대법원, 행정부 새 지침 제동
사법기관의 재량권 활용 제한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연말께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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