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경찰 라이선스법안 서명
경관 면허 취득 의무화
2024년 1월부터 발효
21일 머피 주지사는 주전역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경관들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2742·A4194)에 서명했다.
법안은 ▶범죄 기소된 전력(가정폭력 등)이 있는지 ▶공중소란, 사기행각, 도덕적 위반 사실이 있는지 ▶2회 이상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인종주의적인 증오그룹에 속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관은 ▶경관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기록과 보고를 거짓으로 기술한 내용이 없는지 ▶특정한 그룹(흑인 등 소수계)에 대해 편견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경찰학교 졸업자에게는 자동으로 경관 면허를 주고, 경관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면 3년 후에 면허가 말소되게 했다. 이 때문에 한 번 면허를 받은 경관들은 특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거의 종신직처럼 간주됐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경찰관들에게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전국 47번째 주가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