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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낙태권 보장 조례안 가결

시 전역 낙태 시술 서비스 확대
낙태 희망자 법적 보호 강화 등
시의원들 공립교 예산 복원 촉구

뉴욕시의회가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낙태권 보장 패키지 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시 전역에 낙태 시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태 희망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 낙태 권리 조례안’(NYC Abortion Rights Act)을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기관이 낙태 시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금지(Int. 466A) ▶시 보건국 운영 병원·클리닉서 연방 식품의약청(FDA) 승인된 피임약을 무료로 처방(Int. 507A) ▶낙태 시술 제공자 및 개인에 소송이 걸릴 경우 업무방해 민사 소송 허용(Int.475A) ▶낙태권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Int. 474A)과 허위 광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교육 캠페인(Int.506A)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 낙태 권리법은 지원을 받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사람들과 뉴요커들을 위한 전례 없는 입법 패키지”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공격받고 있는 여성·트랜스젠더 등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41명, 뉴욕시 공립교 예산 복원 촉구=13일 아담스 시의장과 린다 이·줄리 원·샌드라 황 등 뉴욕시의원 40명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에게 미사용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을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교육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의원들은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을 인용해 시정부가 2021~2022회계연도에 받은 교육지원금 중 7억61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활용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당시 삭감하기로 한 2억1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복원하고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교사들의 일자리를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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