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내달 학용품 판매세 인하
8월5일부터 14일까지 적용
일리노이 주 상원 법안 157호(SB157)는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모든 학용품 및 의류에 대한 판매세를 6.25%에서 1.25%로 5%P 낮춘다.
판매세 인하에 해당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학용품과 125달러 이하 의류 및 신발이다.
하지만 화장품을 비롯 액세서리, 스포츠용품, 미술용품, 컴퓨터 및 관련 용품, 카메라, 핸드폰, 교과서 등은 판매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일리노이 주 정부의 465억 달러 예산안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Kevin Rho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