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일리노이 ‘레드 플래그 법’ 실효 의문

시행 3년 지났지만 총기 압수 연간 수 십건 불과

총기 반대 시위 [로이터]

총기 반대 시위 [로이터]

지난 독립기념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미 전역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됐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리노이 주의회서 통과된 후 2019년 발효된 ‘레드-플래그 법’(Red Flag)은 일시적으로 소지한 총기를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기 압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기 소지자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노출한 경우다.  
 
압수 신청은 총기 소지인과 같은 집에 살거나 가까운 가족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최소 2주, 최대 6개월까지 총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문제는 새로운 법이 3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서 실제로 시행된 건수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레드 플래그 법’을 통해 총기가 실제로 압수된 사례는 2020년 51건, 2021년 37건에 불과했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들에게 관련 법안을 교육하고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 100만 달러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총기협회는 법안이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판을 통해 총기를 다시 소지할 수 있어도 이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법정 비용으로 인해 총기 소지자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21)의 경우 지역 경찰이 일리노이 주경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총기 면허를 신청해 한 달 만에 발급받았다. 이어 2020년 2월엔 시카고 지역 총기상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한 '스미스 앤드 웨슨'사의 M&P 15 반자동 소총을 구매하는 등 모두 5자루의 총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었다.
 
한편 연방 의회는 뉴욕 주 버팔로와 텍사스 주 유밸디 초등학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9년 만의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소위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