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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서 인종차별·부당해고"

임원 승진까지 한 길키-슈포드 EEOC에 민원 제기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의 모습. [중앙일보]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의 모습. [중앙일보]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인종·성차별을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앨래바마 지역 방송국 WSFA12에 따르면 2003년 현대자동차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8년엔 임원급인 행정국장으로 승진한 이베트 길키-슈포드는 고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인종, 성 차별을 받았다며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길키-슈포드는 임원 승진 이후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그는 임원진 9명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이자 여성이었는데, 다섯명의 동료 임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그는 경영학 석사와 MBA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같은 수준의 학위를 가진 다른 이사보다 거의 1만 5000달러 연봉을 적게 받았다.
 
아울러 그가 행정국장을 맡은 뒤 직책의 업무가 바뀌었는데, 인사부나 관리부를 감독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장기계획, 정책 및 절차, 보상 및 혜택을 다루는 '주요 내부 관리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특히 길키-슈포드는 지난 6월 성소수자(LGBT)에 관련된 교육 섹션, 성전환 직원들의 이름 변경과 관련한 회사 정책 변경과 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메모가 현대자동차 미국 본사에 제출된 뒤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메모에서 길키-슈포드는 회사가 성전환 직원들에게는 ID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이름으로 손쉽게 바꿔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길키-슈포드를 해고하겠다고만 통지했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WSFA12에 "인사 문제 또는 소송 보류 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첫 가동을 시작했고 현재 연간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약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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