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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퇴거대란 오나

법원, 올바니 세입자 보호 조례 폐기 명령
다른 지역에 비슷한 소송 이어질 가능성
“뉴욕주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

뉴욕주 법원이 세입자를 퇴거에서 보호하는 조례를 무효화시킴에 따라 뉴욕주에서 퇴거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법원이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올바니의 ‘합당한 이유 퇴거 조례(good-cause eviction law)’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조례가 랜드로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랜드로드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승소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극히 일부 예외사항 외에 퇴거나 임대차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렌트 인상을 5%로 제한하며 ▶임대 주거 등록부를 만드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올바니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캐시 쉬한 올바니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다.  
 
크리스티나 리바 주법원 판사는 이 조례에 대해 세입자와 랜드로드간 관계를 규정한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면서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랜드로드 측 변호인은 “현행 주법이 의도하는 대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균형있는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반면, 올바니시정부 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내려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다”면서 “가능한 다른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실망을 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 측은 “이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무력화해 수많은 사람들을 퇴거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법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했다.  
 
뉴욕주의회는 2019년 이후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안에 불발된 것은 부동산회사 등의 로비에 굴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올바니 외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니의 조례가 주 전역 최초의 사례지만 퍼킵시, 뉴버그, 허드슨, 비컨 등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고, 해결책은 주 차원의 법제화 뿐이라는 설명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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