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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고용할 때 급여·근무 장소와 내용 등 제공해야
청소년 여름방학 근로시간 주 50시간으로 연장

뉴저지주가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주 전역에서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보호 강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근무를 지원하는 계약직원 소개소(temp agency . 고용대리회사)는 계약직원들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급여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최저임금 이하는 금지), 일하게 되는 장소와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근무처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삭감하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는 불만 다수 제기) ▶계약직원 소개소가 계약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는 주소와 회사 이름이 명시된 수표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에서 계약직원을 실어나를 때 밴 차량 등에 적정인원 이상을 태워 사고위험이 높고,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계약직원 소개소의 주소와 이름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뉴브런스윅.엘리자베스 등 각 지역의 창고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서류미비자 또는 범죄 경력 등으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전과자 등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상원은 지난달 29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minors) 여름방학 파트타임 근무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16~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중간에 30분 식사시간은 필수)까지 일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채용 과정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뉴저지주는 그동안에는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으려면 ▶학생 본인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된 양식(A300)을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정보 ▶원하는 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연락처를 넣도록 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내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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