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지우고 나니 범죄율이 '뚝'
낙태율 높은 주가 범죄 적어
스탠퍼드·시카고대 연구 논문
이는 지난해 미국 법과 경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논문은 낙태를 합법화시킨 주의 범죄율이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는 스탠퍼드 법학대학원 교수인 존 도노휴 교수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 박사로, 이들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5개 주(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워싱턴)에서 발생한 범죄율과 낙태율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20%가량 범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에도 90년대 이들 5개 주의 범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케이스를 꼽았다.
하지만 당시 논문이 발표된 후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나온 건 1973년이나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4년 이후라며,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15~24세임을 고려할 때 범죄율 감소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나오자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주의 범죄율과 낙태율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들은 그 결과 두 번째 논문에서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된 1997년까지 낙태 합법화로 인해 폭력 관련 범죄율이 30%, 살인사건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확대한 결과 범죄율은 3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는 40.4%, 살인사건은 35.3%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범죄 종류 및 체포 패턴, 범죄자 연령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낙태율이 높을수록 범죄율 감소도 높았다고 썼다.
한 예로 논문은 로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인 1976년~1982년 사이, 1982년~1997년 사이, 1997년~2014년 사이의 낙태율과 범죄율(폭력, 재산, 살인)을 조사했다. 이 결과 1997년의 낙태율이 149(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에서 2014년 219.7까지 증가하는 동안 범죄율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폭력 관련은 30.4% 떨어졌으며, 재산 관련 범죄와 살인사건은 각각 35.3%, 16.2%가 줄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