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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월남전 참전용사에도 보훈 혜택을”

베트남 참전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했지만
미군 참전군인들이 받는 보훈 혜택서 제외
연방의회에 법안 계류, 한인사회 관심 절실

23일 월남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본사를 방문해 의회에 계류 중인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H.R. 234) 통과가 절실하다며 한인 동포사회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월남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본사를 방문해 의회에 계류 중인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H.R. 234) 통과가 절실하다며 한인 동포사회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주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에게도 미국 재향군인과 동일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23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월남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미군의 동맹으로서 몸을 바쳐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겪은 재향군인들은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힘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우울증 등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보훈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된 법안(H.R.234)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으로 불리는 법안은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41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에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1차·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에게는 보훈혜택이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시민권을 얻은 한인은 전국에서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백돈현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장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 자국을 보이며 “전쟁 당시 헬리콥터로 뿌려댔던 고엽제가 이토록 무시무시할 줄은 몰랐다. 한창 젊은 나이에 참전했다가 평생 고통받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꼭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인 월남참전 재향군인들은 처우 개선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미국 베트남참전자회(VVA)를 만나 VVA의 정회원으로 인정받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연방하원의원 435명에 e메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한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영 김(공화·캘리포니아 39선거구)·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상황이다.
 
재향군인들은 유사한 법안이 수년째 발의되고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 한인 동포사회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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