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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총기보험 의무 추진…통과되면 전국 최초 시행

가주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05)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총기 소지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지역이 된다.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가주상원의원은 16일 “자동차보다 총에 의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며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서 총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기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하면 총기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 ▶총기 사용시 부주의, 우발적 사용으로 인해 손실, 손해 등을 보상하는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총기 보험 가입 증서 소지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 보험 증서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총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가주총기소지자협회 샘 파레데스 디렉터는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다. 보험 가입 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보험사도 총기 오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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