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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조례 2024년 4월까지 연장 전망

시의회 “뉴욕시 주택 비상사태 지속”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 2년간 덜 듯

뉴욕시에서 렌트안정법 적용이 2024년 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로 만료되는 뉴욕시 렌트안정조례를 2024년 4월 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안(Int 0558-2022)을 통과시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뉴욕시 렌트안정조례가 연장돼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2024년 4월 1일까지 기습적인 렌트 인상의 우려를 덜 수 있게 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뉴요커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렌트안정법을 연장하면 경제적으로 고군분투하는 뉴요커들의 주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시 주택공실률조사(HVS) 결과, 뉴욕시에서 중간값 수준의 렌트를 얻으려면 최소 11만 달러 규모의 연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에 렌트는 크게 뛰었는데 소득증가율은 그에 상응하지 못해 렌트를 구하기 쉽지 않다. HVS가 조사한 지난해 뉴욕시 공실률은 4.5%로 5%를 밑돌았다. 주법에 따라 렌트안정법을 유지하려면 뉴욕시 공실률이 5%를 밑돌아야 한다.  
 
렌트안정조례 연장 수정안과 함께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에서 렌트 비상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Res 0247-2022)도 함께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렌트안정법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도한 렌트인상과 렌트연체, 퇴거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노숙자서비스국(DHS)과 인적자원관리국(HRA)에 렌트 바우처 지원프로그램 데이터를 추적,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303-A)도 통과시켰다. 6월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뉴욕시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민간 소기업이 주류 라이선스세(라이선스비용의 약 25%)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Int 0347-2022)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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