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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A<직원 한 명이 여러 명 대표해 소송> 포기각서 유효하다"

연방대법, 가주대법 판결 뒤집어
법조계 "고용주에 유리한 결정"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PAGA 소송'과 관련, 가주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5일 PAGA 포기 각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찬성 8·반대 1)했다.
 
이는 가주 대법원이 PAGA 포기 각서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연방중재법(FAA)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실상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직원이 중재 동의서, 집단소송 포기각서 등에 서명했다면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으로 진행됐는데 PAGA 소송만큼은 예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PAGA 포기 각서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PAGA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킹리버크루즈사와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물론 연방대법원이 가주법에 따라 조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분명하다”며 “PAGA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의 PAGA 소송은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PAGA는 일반소송 법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의 경우는 집단소송의 당위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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