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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과 파산법 개정안

학자금 융자 탕감 8월 내 발표
총 1조7500억 달러 규모 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전 공약인 1인당 학자금 융자 최소 1만 달러 탕감에 대한 행정명령을 8월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5만 달러 일괄 탕감을 주장해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탕감액을 줄이는 동시에 대상자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로 확대한다고 한다.  
 
탕감을 위한 소득 한도는 개인소득 1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학자금 융자 탕감뿐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현재의 파산법 개혁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파산법은 채무자가 학자금 융자 상환이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매우 높은 기준으로 탕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설령 탕감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항소 시 또 다른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아예 파산으로 탕감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교육부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파산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한 파산에 대해 교육부(채권자)가 항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해선 파산법원에 면제 반대 신청(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 학자금 융자 상환이 본인과 부양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파산법원은 역사적으로 브레너 테스트(Brenner test)를 이용해 극심한 어려움을 판단한다. 학자금 융자 상환으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정 상황이 융자 상환 기간의 대부분 동안 지속하며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출두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증언해야 한다.  
 
2022년 현재까지 두 건의 탕감 판결이 있는데 한 건은 간질로 인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35세 신청인이 9만5000달러의 융자를 탕감받았다.  
 
이 신청인은 지병으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간질 발작으로 배달기사로 일하다 차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여를 받아도 학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개선될 증거가 없다고 판결받았다.
 
두 건의 탕감 판결 후 교육부는 항소를 철회하며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파산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파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파산 시 학자금 융자를 쉽게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로 고통받는 이들이 파산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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