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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다렸다, 동포 권익 전담기관

'재외동포청' 왜 필요한가 한인사회 염원<상>
한인사회 성장 이슈 증가
LA한인사회 30년전 시작
시기 따라 명칭도 달라져

1994년 LA 주축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에 해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분위기를 보도한 본지기사. [이영송씨 제공]

1994년 LA 주축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에 해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분위기를 보도한 본지기사. [이영송씨 제공]

지난 달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 취임식 다음 날 열린 재외동포 초청행사에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 보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포청’ 설립은 갑자기 부각된 이슈는 아니다. 해외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특히 LA한인사회는 30년 전부터 앞장서 한국 정부에 동포청 설립을 요구해왔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필요성을 역설했고 매번 돌아온 답은 ‘긍정적 검토’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750만 해외 동포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드시 이루자며 다시 뭉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운동의 역사와 왜 필요한지 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LA한인사회 주축 첫발
 
1994년 8월 22일 LA를 주축으로 한인사회는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송)’를 발족했다. 1년 전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민정부는 당시 추산 500만 해외동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북미관계가 개선되며 미주 한인사회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인사회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당시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영송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4·29 폭동 후 한인사회는 본국(한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특히 당시 외무부 산하 재외국민 영사국은 재외동포 정책을 원활히 시행하지 못했다. 반면 이민 1세대의 이중국적(복수국적) 및 본국 재산 문제, 한인 2세 정체성 교육과 병역 문제는 커졌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전담 정부기관 설립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소통창구 일원화를 바라는 염원은 강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한인단체와 주요 인사는 교민청 추진을 위해 연합 운동을 펼쳤다.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중가주 한인회, 베이커스필드 한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남가주 한인목사회, 한인가정상담소, 3·1여성동지회, 미주예총,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 시절 LA에서 한인사회 후원운동이 활발해 LA타임스가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며 “여당인 당시 민자당과 최형우 내무장관 등도 한인사회 여론을 수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관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년 만에 재외동포재단 발족
 
한인사회의 해외동포 전담기관 설립 요구가 거세지자 1990년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해외동포사회’ 존재와 소통의 중요성을 자각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교민처 ▶차관급 외무부 또는 통일원 산하 교민청 ▶해외동포재단 3가지 안을 내놨다. 〈본지 1994년 12월 15일자-2면〉
 
1995년 3월 27일 내무부 장관을 지낸 당시 최형우 국회의원은 LA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교포(동포)의 두뇌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당정이 협의해)교포 이중국적허용, 교민청 신설 문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본지 1995년 3월 28일자-2면〉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호응하자 여론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96년5월 3일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됐다.  
 
해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운동 3년 만인 1997년 10월 30일 첫 결실인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했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영송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목소리로 본국 정부와 정치권에 동포 전담기관 설치를 건의하고 한국까지 찾아가 여론을 직접 전한 노력이 주효했다”며 “다만 예산 문제로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됐다. 지난 30년 동안 해외동포는 750만 명으로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 한인사회가 다시 힘을 모아 공식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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