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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대 4천불 리베이트

선착순 4600여명… ‘클린 에너지법’ 7월부터 시행

전기자동차 [로이터]

전기자동차 [로이터]

개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정부가 전기 자동차 구입시 제공하는 4천달러 리베이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리베이트는 중고 자동차 구입시에도 적용되지만 여러가지 제한 사항도 많아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으로 발효된 클린 에너지 법안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최대 4천달러의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실제로 적용할 일리노이 환경청에 따르면 자격 조건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전기차를 일리노이 딜러에서 구입해야 한다.  
 
당초 법안이 논의될 당시에는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득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이다. 어떤 식으로 우선권을 줄 지는 미정이다.  
 
이번 리베이트는 신차 구입시 뿐만 아니라 중고 전기차 구입시에도 적용된다. 단 7월 1일 이후에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 환경청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 후 90일 이내 리베이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환경청은 선착순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돌려준다.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리베이트 관련 금액은 모두 1850만달러. 구입자 한 명에게 4000달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 46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업계에서는 올해 일리노이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시행 후 3~4개월이면 관련 예산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한편 7월부터 시행하는 일리노이 전기차 구입 리베이트 외에도 연방 정부에서도 전기차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최대 7500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면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은 새 차에만 적용되고 제조사별로 20만대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이미 할당된 숫자가 소진됐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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